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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5기 정기주주총회 소집을 위한 기준일 공고

관리자
2024-12-16
조회수 52

제5기 정기주주총회 소집을 위한 기준일 공고


상법 제354조 및 당사 정관 제16조에 의거 당사 정기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주주를 확정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기준일을 설정하오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.


- 다  음 –


주주확정 기준일 : 2024년 12월 31일



2024년 12월 16일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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